사.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서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55조 2항).
토지대장 등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조 2항).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
우에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들 수 있다(예규
1128호).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8호). 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 여부의 확인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나, 등록세 납부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능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건물의 경우 직권보존등기, 무허가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대신하여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면은 서면의 형식·명칭·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데 족한 서면이어야 한다. 건축사법 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도 위의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7-206).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
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선례 7-153).
한편,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서(건축물 대장무등재증명원 등)도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선례 6-24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아니라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한다. 즉,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선례 5-133).
경매개시결정 등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할 때 이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으므로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의 경우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법 91조), 건물의 분합,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102조 2항). 건물멸실등기신청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외에 건축물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동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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